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감독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관에게 부과한 분담금액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한다.<신설 2011. 7. 12.>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액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액에 해당 감독분담금 납부일(제6조제2항에 의한 분할납부시에는 최종 납부일로 한다)의 다음날부터 과다납부액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신설 2011. 7.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하는 기간은 부과통지일로 부터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1. 7. 12.>
④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할 경우 이를 결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분담금 납부액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반환되는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그 내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1. 7. 12.>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된 분담금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하여 분담요율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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