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분담금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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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분담금의 구분)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4. 7.>
1.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이하 "감독분담금"이라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하 "발행인"이라 한다)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이하 "발행분담금"이라 한다)<개정 2009. 2. 2., 200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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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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