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담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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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회계연도별로 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으로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분담금(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감독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금융영역별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회계연도별로 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으로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분담금(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감독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금융영역별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8., 2009. 2. 2., 2011. 7. 12., 2014. 12. 30.>
②제1항의 초과징수 분담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을 위원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1월내에 반환한다. 다만, 감독분담금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결산을 승인한 날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감독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납부자에게 공제되어 반환받는 감독분담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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