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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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4.>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이후에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은행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및 제3조의2제7항제3호마목부터 카목까지의 부채금액 변경 등의 사유로 분담요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담요율을 변경하여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6. 14., 개정 2019. 1. 31.>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분담요율로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각 검사대상기관에게 분담액ㆍ산출근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다.<신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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