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감독분담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15일까지 각 검사대상기관에게 분담액ㆍ산출근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 검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감독분담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별로 각각 3월, 5월, 7월,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검사대상기관이 제1항에 의한 납부고지를 받은 후 별표2 제1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납기의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7. 6. 28., 개정 2010. 6. 14.>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검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감독분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2.>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감독분담금이 100만원 이하인 검사대상기관은 감독분담금 전액을 3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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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적용 특례
(별표2)<개정 2022.12.22.>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적용 특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매년 공고하는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에 불구하고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1만분의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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