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금융영역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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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영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금융영역의 구분)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영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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