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금융영역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금융영역의 구분)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영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7. 6.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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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추가분담금의 산정기준
1. 기준 추가분담금의 산정 :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과하는 기준 추가분담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가.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의 30% 나.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 2. 추가분담금의 면제 및 감경 가. 위원회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금융영역의 구분
(별표1) 금융영역의 구분 1.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검사대상기관 : 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검사대상기관과 법 제38조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중 다음 각 목의 기관<신설 2007.6.28. 개정 2009.7.22., 2019.1.31.>…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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