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발행분담금의 납부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할 때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할 때 별표3의 기준에 의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 2009. 7. 22.>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38조에 의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발행인이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차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동안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없다. <신설 2008. 7. 4., 개정 2009. 7. 22.>
원장은 증권신고서 수리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행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급 하거나 추가징수한다. 다만, 추가징수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반환시 반환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7. 4., 2009. 2. 2.>
1.발행가액의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2.철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9. 2. 2.>
4.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발행금액의 정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09.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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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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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