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11조 (이용자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장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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