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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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2. 소속기관 "안전관리자"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 준수3. 소속기관 직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4. 소방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5. 소방안전 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6. 기타 소속기관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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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2. 소속기관 "안전관리자"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 준수3. 소속기관 직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4. 소방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5. 소방안전 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6. 기타 소속기관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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