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8조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담당자는 안전체험 수료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체험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별지 2호 및 별지 3호서식의 안전체험 수료증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민 안전체험 접수ㆍ관리대장 (제6조4항)
■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국민 안전체험 접수ㆍ관리대장 (제6조4항) 연번 | 접수일시 | 체험신청 | 체험신청 | 연락처 | 연락처 | 체험일시 | 비고 연번 | 접수일시 | 대상명 | 인원 | 이름 | 전화 | 체험일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대장(제6조4항)
■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대장(제6조4항) ■ 개요 체험구분 | □ 소방안전 □ 심폐소생술 | 일 시 | 20 . . : | 인 원 | 명 체험대상 | | 교관 1 | | 교관 2 | ■ 참가자 명부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E-mail | 혈액형 | 개인정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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