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8조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담당자는 안전체험 수료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체험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별지 2호 및 별지 3호서식의 안전체험 수료증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