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8조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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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담당자는 안전체험 수료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체험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별지 2호 및 별지 3호서식의 안전체험 수료증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담당자는 안전체험 수료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체험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별지 2호 및 별지 3호서식의 안전체험 수료증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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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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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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