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14조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체험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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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10조 · 사용의 제한제11조 · 이용자 변상제12조 · 사고발생시의 조치제13조 ·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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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