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6조 (안전체험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 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자 및 체험교육 담당 교관 등에 관한 안전교육3.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4.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5. 사고발생시 처리절차6. 훈련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민 안전체험 접수ㆍ관리대장 (제6조4항)
■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국민 안전체험 접수ㆍ관리대장 (제6조4항) 연번 | 접수일시 | 체험신청 | 체험신청 | 연락처 | 연락처 | 체험일시 | 비고 연번 | 접수일시 | 대상명 | 인원 | 이름 | 전화 | 체험일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대장(제6조4항)
■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대장(제6조4항) ■ 개요 체험구분 | □ 소방안전 □ 심폐소생술 | 일 시 | 20 . . : | 인 원 | 명 체험대상 | | 교관 1 | | 교관 2 | ■ 참가자 명부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E-mail | 혈액형 | 개인정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