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6조 (안전체험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 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자 및 체험교육 담당 교관 등에 관한 안전교육3.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4.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5. 사고발생시 처리절차6. 훈련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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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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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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