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10조 (사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체험 프로그램 시설ㆍ장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훈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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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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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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