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10조 (사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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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체험 프로그램 시설ㆍ장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훈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체험 프로그램 시설ㆍ장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훈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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