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13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체험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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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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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