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13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체험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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