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7조 (체험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 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안전체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체험 신청서
■ 국민 안전체험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체험 신청서 ○ 체험희망일시 : 년 월 일 ( : ~ : ) ○ 신 청 자 : 외 명 ( 남: 여: ) - 주소(소속 직장․학교․단체명 등) : - 연 락 처 : 전화________________, 휴대폰____________________ ○ 희망체험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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