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12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는 훈련교관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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