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4조 (안전체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훈련(화재진압, 수난, 산악, 챌린지, 농연훈련, 119구조견 훈련 등)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심폐소생술 및 기본인명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3. 그 밖의 119구조견교육대, 119화학구조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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