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3조 (허가권자 및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겸직허가권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4급 이하(과장급 및 직제팀장 보직자는 제외한다)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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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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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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