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8조 (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겸직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겸직허가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명ㆍ위촉기간이 정해진 겸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직무가 겸직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겸직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정기 겸직 실태점검에 응할 의무,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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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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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