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심사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그 밖에 겸직 활동의 내용이나 결과가 위원회 업무와 상충하거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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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