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9조 (겸직 실태점검 및 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겸직허가 대상자의 영리업무금지 또는 겸직허가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겸직 관련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활동내역이나 복무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2. 그 밖에 겸직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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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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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