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5조 (겸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을 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 겸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다만, 겸직허가 신청자가 5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직급, 직위 등을 고려하여 2명 내지 4명의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때, 지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겸직 업무와 관련되거나 전문성을 갖춘 자2. 인사ㆍ감사 업무 관련자3. 기타 겸직허가 신청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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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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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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