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5조 (겸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을 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 겸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다만, 겸직허가 신청자가 5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직급, 직위 등을 고려하여 2명 내지 4명의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때, 지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겸직 업무와 관련되거나 전문성을 갖춘 자2. 인사ㆍ감사 업무 관련자3. 기타 겸직허가 신청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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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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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