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7조 (겸직활동 시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근무시간 중 겸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연가ㆍ외출ㆍ조퇴 등을 이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으로 겸직하여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