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여부 평가자료 제출대상 의약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38조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마목, 제4조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제9호, 제48조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9호,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8조의4…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 제제총칙 제4.1.1호 복막투석제, 제4.2호 관류제, 제6.1호 점안제 및 제6.2호 안연고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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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여부 평가자료 제출대상 의약품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무균제제등 작업소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제2의3조 · 제조 및 품질관리 실시상황 평가자료 제출 등 제외 대상 의약품제3조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등제3의2조 · 적합판정 대상 완제의약품의 세부제형제3의3조 ·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 절차 및 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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