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의3조 (제조 및 품질관리 실시상황 평가자료 제출 등 제외 대상 의약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38조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마목, 제4조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제9호, 제48조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9호,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8조의4…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1항제6호마목, 제48조제5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호마목에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은 소독제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산화에틸렌 등 의료기기 멸균용 고압가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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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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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