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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