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장"이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분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하는 장소를 말한다.2. "천연방벽"이란 처분장의 지표 및 지하구조로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벽구조를 말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폐기물을 둘러싼 토양 및 암반 등을 포함한다.3. "공학적 방벽"이란 폐기물 처분시설로부터 폐기물 및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4. "표층수"란 담수ㆍ염수를 포함하여 지표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말한다.5.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로 침투하여 지하의 공극(비어 있는 공간) 또는 공동(비어 있는 구멍)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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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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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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