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표층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층수의 분포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장 인접지역의 지표면에서 지하수로 충전될 수 있는 표층수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2. 처분장과 가장 가까운 표층수와의 거리는 폐기물 중의 방사성핵종이 표층수역으로 이동하여 방사성핵종 방출에 따른 환경영향이 없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3. 처분장은 홍수, 댐의 파손, 해수의 작용이나 기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따위의 수면)의 범람시 예측수위보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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