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지표면 상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표면 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장은 표면배수(지표면에 흘러드는 물을 끌어모아 내보냄)가 잘 되고 내부 투수가 어려운 곳이어야 한다.2. 표층처분(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과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및 매립형처분(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분하는 것)의 경우 처분장은 기후의 변화 또는 침식작용, 풍화작용 등의 영향으로 표토의 심한 변화나 그 우려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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