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저 동굴 또는 도서에 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기준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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