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 (공학적 방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장의 위치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장에 공학적 방벽의 설치를 통하여 부족한 성질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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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