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 (공학적 방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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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분장의 위치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장에 공학적 방벽의 설치를 통하여 부족한 성질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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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장의 위치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장에 공학적 방벽의 설치를 통하여 부족한 성질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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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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