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4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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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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