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지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수의 분포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위는 단층작용, 해수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따른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2. 표층처분(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과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및 매립형처분(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분하는 것)의 경우 처분장 주위의 최고 지하수위는 처분 트랜치(도랑 형식의 굴착면) 하부보다 가능한 한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3.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 유동 및 유속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4.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 유동 계통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예상지연시간은 그 핵종이 충분히 붕괴되어 인간생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길어야 한다.5. 처분장 주위의 대수층(지하수가 있는 지층)은 지하수 유동계통상 가능한 한 다른 대수층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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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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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