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 (수자원의 이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자원의 이용조건과 관련하여 처분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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