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2조 (포장물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장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모든 폐기물은 비가연성 용기로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용기는 육안 검사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2. 포장물은 처분 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포장물 내에 기체 발생으로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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