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7조 (방사성혼합폐기물 내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혼합폐기물에 포함된 비방사성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1. 방사성혼합폐기물에 포함된 비방사성 유해물질은 식별과 그 위험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 위탁자는 방사성혼합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방사성 유해물질의 관리 방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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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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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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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