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7조 (방사성혼합폐기물 내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혼합폐기물에 포함된 비방사성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1. 방사성혼합폐기물에 포함된 비방사성 유해물질은 식별과 그 위험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 위탁자는 방사성혼합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방사성 유해물질의 관리 방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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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포장물의 조건제13조 · 유리수제14조 · 부식성 물질제15조 · 폭발성 물질 등제16조 · 유해성 물질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방사성혼합폐기물 내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협의 등제19조 · 폐기물관리 품질보증제20조 · 적합성 확인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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