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4조 (폐기물 인수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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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자는 포장물별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처분시설운영자에게 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1. 고유번호2. 폐기물의 발생지점, 발생시점, 포장일자 및 기타 이력3.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 처리 방법, 주요 방사선적ㆍ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 및 특성규명 방법4. 총 방사능량, 주요 방사성핵종별 농도 및 측정/평가 일자5. 최대 표면방사선량률 및 측정일자6. 용기의 종류, 포장형태, 중량, 주요 안정성 특성 및 특성규명 방법 등7. 취급ㆍ저장ㆍ처분 등에 관한 유의사항8. 폐기물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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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자는 포장물별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처분시설운영자에게 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1. 고유번호2. 폐기물의 발생지점, 발생시점, 포장일자 및 기타 이력3.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 처리 방법, 주요 방사선적ㆍ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 및 특성규명 방법4. 총 방사능량, 주요 방사성핵종별 농도 및 측정/평가 일자5. 최대 표면방사선량률 및 측정일자6. 용기의 종류, 포장형태, 중량, 주요 안정성 특성 및 특성규명 방법 등7. 취급ㆍ저장ㆍ처분 등에 관한 유의사항8. 폐기물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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