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8조 (핵종 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방사능량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방사성핵종을 규명하여야 하며, 다음 방사성핵종에 대하여는 그 농도가 규명되어야 한다.1. H-3, C-14, Fe-55, Co-58, Co-60, Ni-59,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7, Ce-144, 전알파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의 규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분류할 수 있도록 방사성핵종별 농도를 평가하여야 한다.2. 방사선 계측 등에 의한 직접 측정방법의 경우, 해당 계측시스템은 제1항에서 정한 핵종(단, Fe-55, Co-58, Ce-144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능농도제한치의 1%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타 핵종에 대하여는 이에 준하는 측정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3. 척도인자 등 간접 평가방법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를 제시하여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척도인자의 값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척도인자의 확인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어야 하며, 폐기물 조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4. 물질수지(물질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하여 내부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 등을 이용한 이론적 평가방법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를 제시하여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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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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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