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9조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자는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처분시설운영자가 제시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특성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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