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8조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폐기물의 인도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 처분시설운영자와 위탁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처분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1. 처분시설의 위치, 처분방법, 폐기물의 종류 등에 따른 폐기물의 처분요건에 관련된 세부사항2. 폐기물 인수기준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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