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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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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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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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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