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리수"란 포장물 내에서 물리ㆍ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을 말한다.2. "킬레이트제등"이란 킬레이트제 및 킬레이트 화합물로서, 유기물질과 결합하여 고리형 착화합물을 형성시켜 방사성핵종의 유동성을 촉진시키는 유기물질을 말한다.3. "임계안전"이란 핵분열성 물질에 기인한 핵분열 연쇄반응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4. "포장물"이란 처분을 위해 처분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는 폐기물을 담고 있는 용기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 내용물 전체를 말한다.5. "전알파"란 해당 포장물 또는 시료에 함유된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핵종 전체를 말한다.6. "척도인자"란 그 값이 알려진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이 어려운 다른 미지의 핵종의 농도를 유추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핵종간 존재비 또는 상관계수를 말한다.7. "고형화"란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하소(Calcination: 공기 중에서 가열하여 태워 재로 만드는 일), 건조, 시멘트화, 아스팔트화, 유리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폐필터 등의 고체 물질을 시멘트 등으로 고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8. "침출"이란 폐기물이 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용해, 확산 등에 의해 방사성핵종이 폐기물로부터 누출되는 현상을 말한다.9. "고건전성용기"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하 환경 및 처분 조건에서 300년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폐기물 포장용기를 말한다.10.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유해물질을 함께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11. "비방사성 유해물질"이란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물질 등으로서 처분시설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법」과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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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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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