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3조 (부정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부정행위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며, 부정행위의 유형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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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정행위 유형(사례)
[별표 1] 부정행위 유형(사례) 유 형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여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경우 포함 1. 가공의 피보험자 ①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지원금 지급 신청·수급 ②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 및 타인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지급 2. 허위 증빙서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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