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도ㆍ감독 등 예방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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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유형을 잘 알게 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관련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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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유형을 잘 알게 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관련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의 계획신고 및 지급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의의2. 계획신고 및 신청절차3. 지원요건 및 지원 제한내용4. 부정행위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처분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 동안 1회 이상 지원대상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ㆍ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계획 신고 및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청일 이전 3년 기간 중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2. 과거 처분받은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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