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6조 (반환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과 해당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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