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6조 (반환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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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과 해당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과 해당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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