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