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8조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제3항 후문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는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 기간과 납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도ㆍ감독 등 예방활동제5조 · 부정행위의 조사제6조 · 반환명령 등제6조의2 · 의견청취제7조 · 징수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고 등제10조 · 재검토기한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