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8조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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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6조제3항 후문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는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제3항 후문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는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 기간과 납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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