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5조 (부정행위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출서류 등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근로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ㆍ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 지급 관서에서 실시하되, 다수 관서와 관련된 경우 별표2의 기준을 따라 관서간 협의를 통해 관할 관서를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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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기관
[별표 2]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기관 * 제5조제3항에 따라 관서간 협의를 통해 결정 구 분 | 세부 유형 | 조사 및 처분 기관 ① 광역 사건 | 청 내 광역사건 | 청(직접 수사반 편성, 또는 처리 관서 지정) ① 광역 사건 |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기관 관할에 걸쳐 발생한 사건(비독립) | ① 광역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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