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5조 (부정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출서류 등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근로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ㆍ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 지급 관서에서 실시하되, 다수 관서와 관련된 경우 별표2의 기준을 따라 관서간 협의를 통해 관할 관서를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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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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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