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5조 (부정행위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출서류 등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근로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ㆍ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 지급 관서에서 실시하되, 다수 관서와 관련된 경우 별표2의 기준을 따라 관서간 협의를 통해 관할 관서를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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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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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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