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10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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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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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