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6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무실 보안점점2. 공무직 및 경비원 또는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5.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점검6. 외부 침입ㆍ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ㆍ군부대 등에 연락 및 계통에 의한 보고, 지시에 따른 필요 조치 및 현장상황 파악 등 강구7. 비상소집 및 결과보고8. 당직종료 후 당직결과보고9. 통신연락체계 항시 유지10. 대전 당직실을 중심으로 당직자 간 연락유지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관리지침」제17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긴급출입 시 방문자 인솔
당직보조자는 당직근무자 요청 시 동행순찰 실시 등 당직업무를 보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근무수칙, 비상연락방법 등 당직근무요령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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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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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